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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인하…즉시 폐지는 안 할 것”

- "완전 폐지시 외인 놀이터 될 수도"…추가인하 여지는 남겨

  • 기사등록 2020-06-26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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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 없이 인하된다. 정부가 증권 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보였으나 여당 등에서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즉시 폐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6일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분만큼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앞서 기재부는 현재 코스피∙코스닥 기준 0.25%의 거래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은 0.45%에서 2023년까지 0.35%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가 되지만 농어촌특별세율 0.15%가 남게 돼 최종적으로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가로 거래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2023년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주식투자 양도소득이 2000만~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투자자로 확대되는 2023년 약 2조1000억원의 양도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보이며 거래세율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여당 등에서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즉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외국인의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에 대응할 수단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일본도 양도소득세로 전환시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간 병행하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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