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시행이 27일로 다가오면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 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패스포트 펀드 등록절차.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 환매연기 사유 추가 및 회계 감사,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운용자산 5억달러(약 6114억원),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이 있는 임원 2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 등)도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감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