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가 플랫폼가맹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서울, 대전, 세종,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 등 총 10곳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3일 KST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전국 단위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기존 운송가맹사업의 기준보다 대폭 완화(1/8 수준)돼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 구역확대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이달 초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대, 지방은 약 4000대다. 대표적으로 울산 1460여대, 대구 680여대, 대전 700여대 택시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KST모빌리티는 사업구역 확대와 함께 플랫폼가맹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혁신형 가맹서비스인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자녀, 임산부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 이동은 물론 진료 목적의 병원 방문과 관련한 제반사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예상 운송비용과 인적 서비스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된 통합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사전요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KST모빌리티는 이 서비스 출시를 위해 4월 안에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마카롱택시는 택시 제도권 내 혁신을 통해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해왔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앱미터기 등 혁신 기술 역량을 강화해 단순 운송서비스를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