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추가로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두차례의 환매 중단(1조5000억원 규모)에 이어 세 번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은행과 증권회사 등 펀드 판매사들에게 '라임 크레디트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CI)'의 환매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CI 펀드는 특히 은행고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신한은행에서 2700억원, 경남은행에서 200억원 등 총 3200억원이량 판매됐다. 지난해 문제가 된 '라임 플루토FI D-1호' 등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이었다.
CI 펀드는 올해 4월 만기 때 청산될 예정이었으나 '돌려막기'에 이용돼 만기가 도래해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플루토FID-1호’, ‘테티스 2호’, ‘무역금융’ 등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유동성이 악화된 영향이다.
금융권에서는 환매 중단 사태 한달 전인 9월쯤 CI 펀드 등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펀드의 자산을 문제가 된 3개 펀드로 '돌려막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부실펀드가 아닌 상품이었지만 라임자산운용이 이 펀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플루토FID-1호’ 등에 재투자하면서 연쇄적인 부실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비상장 사모사채를 주로 담는 '라임 플루토FI D-1'에 750억원,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및 해외 사모사채에 약 450억원을 투자했다. 그 중 CI 펀드에서 이 같은 부실펀드에 투자된 자산은 1200억원(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1400억원 가량이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코스닥벤처투자펀드들까지 환매가 중단되면 이번 피해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스닥벤처펀드는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펀드로,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다.
금융당국은 사태가 악화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에 대해 추가적으로 환매 중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총 피해 금액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일부 펀드가 순환출자처럼 서로 얽혀 있다"며 "얽힌 관계로 인해 해당 펀드들이 이번 경우처럼 상환 일정 직전에 환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