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사외임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당장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장사들은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한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일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 법무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일정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566개 상장사들은 사외이사 718명을 새롭게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구인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제한으로 신규 선임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총 494곳이며 이들 기업은 사외이사 615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사외이사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최근 2년 이내 해당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이를 최근 3년이내로 1년 더 늘렸다.
이 밖에 임원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 체납처분을 받거나 임원 재직시 파산·회생절차 진행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의 결격 사유 유무 등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2주 전까지 통지, 공고하게끔 한 내용(31조4항4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 대란을 막고 1년간 시행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