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을 없앤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의 표창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HUG는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HUG는 공동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사업주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의 ‘하자보수보증’ 제도는 사업주체의 항변권을 보장하고, 정확한 하자내역을 판별해 보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8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어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HUG는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번 간소화로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공동주택 등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의 짧은 기간 내에 하자보수보증을 이행해 불편을 해소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가 운영 중인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우수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HUG는 앞으로도 불공정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