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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허영인 SPC회장, 2심에서 무죄 받아

-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한 1심 뒤집어...“배임의 고의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 기사등록 2020-01-09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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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SPC그룹]

[더밸류뉴스=김재창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부인 이모씨가 실질적으로 파리크라상을 만들어 회사 임직원들도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표권을 넘기고 돈을 지불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건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해 개인적 욕심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도 "회사 모든 직원과 가맹점주에 대단히 송구하다" 고 말했다.


viu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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