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2021년 1월부터는 신문구독료도 도서·공연비 등과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감면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며, 내년 상반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문구독료는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가운데 우대공제율 30%를 적용 받아 소득에서 공제된다. 국회가 신문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고, 정부도 신문 구독 장려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돼 2년간 적용된다.
국내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확정됐다.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 양수를 통해 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 공제해준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