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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

- 소득세법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

  • 기사등록 2019-12-24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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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2021 1월부터는 신문구독료도 도서·공연비 등과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 70% 낮춰 준다감면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며내년 상반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문구독료는 도서구입비공연 관람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가운데 우대공제율 30%를 적용 받아 소득에서 공제된다국회가 신문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고정부도 신문 구독 장려에 나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제도 보완. [사진=기획재정부]

이 밖에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돼 2년간 적용된다.


국내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확정됐다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사업·자산 양수를 통해 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 공제해준다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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