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에 5년간 1900억 지원

- 정부 출연기한 2025년까지 5년 연장...관련법 개정 추진

  • 기사등록 2019-12-23 16:21:31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정부가 내년이 만기인 정책서민금융 출연 기간을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출연 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 늘리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객 맞춤형으로 정책금융상품의 구조개편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책서민금융 재원은 정부와 금융회사 출연금 1조8000억원으로, 햇살론을 2016부터 2020년까지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이었다. 2021년 이후 공급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책서민금융은 근로자햇살론미소금융햇살론17, 새희망홀씨햇살론youth 등이 해당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개편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 연간 2000억원으로 정해졌다은행과 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이 대상이다

 

금융권은 출연금을 부담하는 대신 정부의 보증부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이를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하고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이 추진된다기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해 재원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휴면 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원권리자 보호도 강화한다휴면금융재산이 이관되더라도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23 16:21: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