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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전 직원, 집행유예로 석방

- 법원 "잘못 있지만 사회 복귀 기회 준 것"

  • 기사등록 2019-12-19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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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前) 직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마포구 성암로 한샘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재판부는 "1심부터 2심 첫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가 2회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본인이 구속됐지만 피해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거짓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민 끝에 (박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조치를 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피고인의 말을 진심이라고 믿고 싶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은 있었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샘]

앞서 A씨는 사내에서 당한 불법촬영 피해로 자신의 교육 담당 선배였던 박씨에게 상담을 신청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나고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한샘 측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정황도 드러나며 비난 여론은 더 커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이후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박씨는 1심에서 A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샘의 전 인사팀장 유모씨도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려고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2차 가해성 소문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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