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1월 4일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인터넷뱅킹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금리인하를 약정하려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6일부터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