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6일부터 금리인하 신청·약정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은행권 전면 시행

  • 기사등록 2019-11-25 16:37:09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기존에는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14일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인터넷뱅킹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금리인하를 약정하려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6일부터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k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25 16:37: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