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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4수 끝에 HSG중공업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오는 21일 MOU 체결…인수금액의 5%인 150억원 가량 우선 지급해야

  • 기사등록 2019-11-19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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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동조선해양]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이 매각 4수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다음달 성동조선이 HSG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1월부터 경영 정상화와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8일 창원지방법원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원은 성동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HSG중공업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앞서 성동조선 본계약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법인 2곳과 지분투자 의사를 밝힌 1곳 등이 자금 적정성을 통과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HSG중공업은 13일 마감된 본계약에서 성동조선 1·2야드 전체를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성동조선의 청산가치인 3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HSG중공업 창원공장. [사진=HSG중공업]

HSG중공업은 창원 지역 중소 조선사로, 특수운반하역·조선해양플랜트를 설비하는 업체다. 지난 1989년 설립돼 조선해양분야와 액화천연가스(LNG) 특수운반기기 분야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큐리어스파트너스는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앞서 지난 2017년 이랜드리테일에 40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시켜 올 6월 투자금 회수로 약 23%의 내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HSG중공업은 성동조선과 오는 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금액의 5%인 150억원 가량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이후 다음달 말까지 본계약이 체결되면 다시 인수금액의 5%를 지급한다. 본계약 이후 한달 이내 나머지 잔금 90%를 모두 완납하면 인수합병이 완료된다. 이후 수출입은행 등 채권기관들은 관계인집회를 열어 성동조선에 투입된 자금들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계약 도중 계약금이나 잔금 완납을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에 돌입하게 된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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