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전에 자진시정 하겠다고 나섰다.
19일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추후 남양유업의 자진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련부처 간 의견 수렴을 한 이후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지난 2016년 1월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아왔다. 과거 유제품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수수료 인상을 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대리점주들과 별다른 협의 없이 수수료를 다시 인하한 셈이다.
남양유업의 우유제품 광고. [사진=남양유업]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대리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이라는 강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상정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과 관례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7월 26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일 경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고, 이 경우엔 동의의결을 수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인하한 수수료율이 동정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 이익 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자진시정안이 대리점과의 거래질서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일 내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