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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년만에 자본금 3조로 증액..."자금난 기업 경영지원"

- 문창용 사장 "국민 기대 부응할 수 있게 역할을 다 할 것"

  • 기사등록 2019-11-01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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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광고. [사진=캠코 광고 캡쳐]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자본금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된다.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영위하는 준정부기관이다.

 

1일 캠코는 법정자본금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8월 정무위원회에 통과됐다. 이후 10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 개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캠코의 사업구조는 과거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가 중심이었다. 현재는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등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이 86%로 캠코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캠코는 "향후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법정자본금 추가 납입여력 확보를 통해 경제 위기 발생시 초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제명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기존 제명은 과거 외환 위기시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캠코의 일부 기능만이 강조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사진=캠코]

이번 개정으로 상시재기지원 기구로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 중인 캠코 설립 중심의 법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또 내부 의사결정 체계가 개선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적기금 운영 중심의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 의결하던 체계였으나 공사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분리됐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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