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으로 미국 달러화 등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가운데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조치다.
MMF는 만기 1년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투자대상이 원화 표시 자산으로 제한됐다. 즉 투자자는 원화로 투자하고 MMF 운용회사 역시 원화 자산에 투자해야 했다. 원리금이 환율·증권의 가치에 따라 변동되는 자산은 편입을 금지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겠다”며 외화 표시 MM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벤처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개선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그 범위를 전문투자자와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로 한정했는데 여기에 창업기회자(엑셀러레이터)도 추가돼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업력(원칙 7년이내)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 사업분야가 신기술·신제품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프로젝트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발행기업을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법 개정 후 현행 조문을 삭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표시 MMF,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와 같이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