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두 달 간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개인별 20만원 한도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해당 품목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가전으로 선정했다.
환급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신청은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환급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조기 소진 시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전기요금 할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이내 가구 등)을 대상으로 환급을 시범 시행했다.
시범사업 후 고효율 제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약 4% 이상 늘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4300만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인 연간 약 1만5095메가와트시(MW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 때는 TV, 세탁기, 진공청소기까지 포함된 10개 가전 품목이 대상이었으나 이들 3개 품목이 대부분 대기업 제품이라 이번 확대 시행에선 중소기업 제품 우선 판매를 이유로 제외됐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내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