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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한 홈쇼핑 직원들에 과징금 부과

- 시세조작 전업투자자 6인 검찰 고발

  • 기사등록 2019-10-28 1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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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호재성 정보인 홈쇼핑 판매재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 주식을 불법 매수해 부당이득을 본 8명에 대해 과징금 48000만원이 부과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에 따르면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호재성 정보를 얻은 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했다이 정보는 영업실적매출과 직접 연관돼 있고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였다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지난 201571일자로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보수령자 △회사의 외부정보(정책정보시장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 역시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증선위는 지난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또한 이들 6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거래량과 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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