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권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26일 도입된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22개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연결해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해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고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을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보유계좌수,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올해 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이고 잔액(예수금)은 약 2000억원이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 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금융업권간 이전 제한은 없다.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500원 수준이다.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잔액은 고객이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 즉시 출금 가능한 CMA 평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을 찾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돼 약 3년간 709만명이 이용했다. 투자자들은 계좌전액을 확인한 후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했고 945억원을 찾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