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확진 판정된 지 48시간만에 정부가 전국에 내려진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
경기 파주와 연천 2개 농가 외에 추가 확진이나 의심 농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조치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부터 전국 돼지농가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 still)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발생 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은 1주일 간 이동제한이 유지된다.
정부는 ASF가 발생한 파주, 연천 등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개시군의 살아있는 돼지 반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도축장을 거친 돼지고기에 대한 다른 시도로의 반출은 허용했다. 또 중점관리지역에 해당된 돼지농가는 △김포, △포천, △연천, △철원 등 4개소에 별도로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돼지를 도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사전 예찰을 통한 1차 선별과 도축 이후 육안 검사로 ASF가 걸린 돼지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SF에 감염된 돼지가 고열 등의 외상을 보이고, 비장 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ASF의 잠복기가 최대 21일에 달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 ASF 바이러스는 냉동상태에서 3년간 생존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높은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점관리지역 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공수위의 확인을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하다”며 “전수 조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이동제한조치 해제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동제한조치가 길어져서 돼지 출하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면서 치솟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