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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르나…과세형평성 확보

-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꼬마빌딩’,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 기사등록 2019-08-19 1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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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소규모 일반건물이른바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기존 간접적 평가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 시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앞서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사진=더밸류뉴스]

그러나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지만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때문에 ‘꼬마빌딩은 자산가들이 대표적으로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꼬마빌딩의 ‘고가라는 가격기준과 대상지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고민이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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