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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결합펀드 판매 은행 검사…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

- 1조원어치 팔려

- -0.7% 하회시 원금 전액 잃을 수도

  • 기사등록 2019-08-19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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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대규모 원금 손실과 관련해 검사에 나선다.

 

19일 금감원은 금융권 DLF와 관련해 판매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주중에 판매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DLF는 파생결합증권(DLS)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DLS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문제가 되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 국가들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며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해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우려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준치인 -0.2%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연 4∼5% 수익이 난다. 하지만 ▲-0.3%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의 20%, ▲-0.4% 이하 40%, ▲-0.5% 이하 60%, ▲-0.6% 이하 80%의 손해가 난다. -0.7%를 밑돌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다.

 

가입자는 기관투자자도 있지만, 퇴직금·전세금 등을 맡긴 일반인 투자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금리 연계 DLF의 경우 다음달 19일 첫 만기가 도래한다. 1250억원어치가 판매된 이 상품의 투자자는 600여 명,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2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번주 중 착수하기로 했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DLF가 수익률 상단이 제한됐으나 기준치를 하회할 경우 급격한 손실이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키코는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은행의 입장이 맞섰다. DLF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에는 배상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최소 1억원 이상의 고액 상품을 판매하면서 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한 것을 녹음으로 보관하는 등 대비한 만큼 투자자 책임으로 결론날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 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일반인의 투자를 부추긴 것이 한 요인이라는 우려도 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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