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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지윤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한국 제품명 인보사케이주)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를 허가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형사고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렇지만 환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파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허가처분 취소·형사고발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는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2액의 최초 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이미지=코오롱 생명과학 홈페이지]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가 품목 허가를 받았던 것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 TC 연골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연골세포의 성장 촉진을 돕는 티지에프-베타(TGF-β1)를 넣어야 한다. 인보사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인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 위탁생산 업체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이 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오롱생명과학 "조작 또는 은폐 사실 없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임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전달받아 식약처에 통보하고 올해 3월 31일자로 자발적인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 실사 과정에서 요구 및 현장실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다"며 "초기 개발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으나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당사는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액 세포의 특성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29번째 국산신약 호평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9번째 국산 신약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사람 연골세포(HC)와 성장인자(TGF-β1)가 담긴 형질전환세포(TC)로 구성된 인보사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중증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에 주사해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지난 3월31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연골세포가 들어가야 할 제품에 실제로는 신장 유래 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충북 청주시에서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숨겼다”며 안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인체세포 등 관리업' 신설해 안전 강화할 것" 

이날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 향후 환자안전 대책과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환자안전대책으로 전체 투여환자에 대해 특별 관리와 15년간 장기추적 조사를 추진중이다.


식약처는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것"이라며 "투여환자 등록을 위해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식약처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식약처는 "연구개발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 등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가 및 심사 과정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국장은 "현재 인원이 350명 규모"라며 "두 배 정도 인력확보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hj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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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8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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