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제공했던 인보사 연구 지원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관련 위원회를 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R&D 지원금으로 지난 2015년 부터 3년간 총 8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자료=코오롱 생명과학]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단순 성과 불량이면 마지막 연도 지원금만 환수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조만간 최종 평가를 열어 복지부가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바이오스타 프로젝트(2005~2009년) 명목으로 5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지원금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연구 자료를 제출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제품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곧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허위 자료를 이유로 의약품 허가가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한국거래소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투자자 보호’ 를 위해서다. 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치료제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던 제품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게다가 바이오헬스산업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3대 중점육성 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의 핵심 분야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5-29 15:10: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