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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지윤 기자]


통신사 4사 담합 적발..과징금 133억2천700만원.[구성=더밸류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KT,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에 각각 57억4300만원, 38억9500만원, 32억7200만원이 부과됐다. 세종텔레콤은 입찰 담합건이 2건이고 가담 정도가 작은점이 고려되어 과징금 4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 담합 건은 총 12건으로 8건이 KT, 4건은 LG유플러스(SKB 공동 1건 포함)가 수주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KT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가장 강한 처분인 검찰 고발을 단행한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사업자는 법 위반 경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이 감안됐다. 



hj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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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5 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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