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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최성연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특허가 만료되는 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특허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지난 14일 특허심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허셉틴의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특허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을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특허분쟁의 부담없이 출시할수 있게 된다.


앞서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로슈의 허셉틴 조성물특허(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에 대해 특허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삼페넷’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홈페이지]

허셉틴의 기존 특허들은 만료됐거나 바이오시밀러 선발주자인 셀트리온에 의해 무효화됐기 때문에 이 특허가 국에 등록된 허셉틴의 마지막 남은 특허라고 할 수 있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생산하고 대웅제약이 지난해 3월부터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있는 삼페넷은 초기 및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위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다. 오리지널의약품은 미국의 바이오기업 제넨텍(Genentech)이 개발하고 스위스 제약사 로슈(Roche)가 판매하는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이다. 허셉틴은 2016년 약 7조8000억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한 세계 8위(매출 기준) 바이오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삼페넷 이전에 셀트리온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를 지난 2017년 출시해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분석 및 데이터컨설팅 업체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삼페넷의 지난해 매출은 600만 보다도 적었다. 그러나 먼저 출시된 허쥬마의 경우 77억 원의 매출을 올려 2017년 4억 원 대비 1859.4%나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오리지널 의약품인 허셉틴의 국내시장 매출은 2017년 836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800억 원으로 4.3% 감소해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다.



c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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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8 1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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