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이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법안 의결에 따라 세제 해택이 지나쳐 특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미세먼지 대책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