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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 연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은퇴자는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주식투자, 펀드 투자 등으로 인출해야 하는데 연금화 방법에 따라 은퇴자의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출 계획을 고려해 여러 연금화 방법을 조합해서 활용해야 한다. 연금화는 정액형, 물가연동형, 정기형, 수익수취형, 정률형이 있다.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서울 여의도 금융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 '일정금액 꼬박꼬박' 정액형


일정한 금액을 정해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주요 인출방법 중 하나이다. 우선 인출액을 결정하고 최초로 인출을 한 뒤 이후에도 매년 최초와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일정한 인출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고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자산이 조기고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60세 은퇴자가 1억 원의 투자자산을 정액형으로 인출한다고 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인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인출액이 300만 원이면 100세까지 자산이 고갈되지 않지만 인출액이 1,000만 원이라면 71세에 고갈된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인출액 5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수익률이 상위 10%라면 100세까지 자산이 고갈되지 않지만 수익률이 하위 10%라면 82세에 고갈된다. 이처럼 정액형 전략으로 인출하면 인출액과 투자자산 운용 수익률에 따라 투자자산 고갈 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투자자산 고갈시기를 늦추려면 최초인출액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산배분을 통해 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

   


◆ 물가 올라도 걱정없는 물가연동형


인출 첫 해에 최초인출액을 정하고, 이듬해부터 물가상승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급여액 산정과 유사하다. 최초인출액을 결정하고 인출한 뒤 2년차 이후부터는 ‘전년도 인출액 × (1+물가상승률)’만큼 인출을 하게 된다. 물가가 상승해도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물가상승만큼 인출액이 늘어나므로 수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산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 


정액형과 비교해 봤을 때 정액형의 물가상승 위험을 보완한 대신 투자자산 고갈시기는 더 빠르다. 정액형에서는 인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지만 물가연동형은 물가에 따라 인출액을 늘리기 때문이다. 정액형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인출액의 기준에서는 중위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최초 인출액이 300만 원이라면 100세까지 자산이 고갈되지 않지만 최초인출액이 1,000만 원이라면 69세에 고갈된다.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인출액 5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수익률이 상위 10%라면 95세에 자산이 고갈되만 수익률이 하위 10%라면 82세에 고갈된다. 즉, 물가연동형 전략은 최초인출액과 수익률, 물가상승률에 따라 투자자산 고갈시기가 달라진다.


   

◆ 인출시점마다 인출하는 정기형 


인출기간을 정하고 인출시점마다 투자자산 잔액을 남은 인출기간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주요 인출방법 중 하나이다. 인출기간을 결정한 뒤 최초 인출액은 ‘초기투자자산 ÷ 인출기간’으로 계산하고 2년차 이후는 ‘투자자산 잔액 ÷ 남은 인출기간’만큼 인출하게 된다. 정해진 기간에 맞춰 투자자산 전액을 인출하며, 정액형, 물가연동형과 달리 중도에 고갈되지 않는다. 


또, 1년간 투자수익률만큼 이듬해 인출액이 증가하므로 수익률이 (+)로 유지되면 인출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인출기간 종료 후의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연기연금 제도’나 ‘장수연금 조합’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산 1억 원을 정기형으로 인출한다고 하면, 최초 인출액은 인출기간에 따라 각각 1,000만 원(10년) > 667만 원(15년) > 500만 원(20년) 이 된다. 첫 해 인출액을 1,000만 원이라 할 때, 만약 일 년간 수익률이 5%이면 이듬해 인출 액도 5% 증가한 1,050만 원이며, –5%이면 950만 원이 된다. 이것으로 보아 정기형의 최초 인출액은 인출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작아지며, 이후에는 전년도 수익률만큼 인출액이 증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퇴자가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경우 자연스럽게 인출액이 증가하면서 실질구매력이 유지된다.

 


◆ 수익금만 인출하는 수익수취형


 매 인출 시점마다 직전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만 인출하는 방법이다.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이 대표적이다. 첫 해에는 운용수익이 없으므로 인출하지 않고 2년차 이후는 운용수익이 있을 때만 수익을 인출하게 된다. 큰 손실을 입지 않는 이상 초기투자자산 원본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익이 없거나 손실을 입으면 인출하지 않고 수익이 많아도 모두 인출하므로 인출액이 불안정하다. 수익수취형은 은퇴자가 투자원금을 상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원형은 대학 기금 등 규모가 크고 장기로 운용되는 기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사례로 1970년대 이전 미국 재단이나 대학 기금 등에서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얻는 이자나 배당 소득만을 인출하는 전략이 일반적이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Tobin(1974)은 기금 자산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려 하며 해당 기금 외 수익원이 있을 때 수익수취형 전략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재 영미권 주요 연기금은 소득 수익 외에도 자본 차익을 고려한 총수익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출액을 결정한다.

 


◆ 인출 비중 정하는 정률형


인출률(%)을 정하고, 매 인출시점마다 남은 투자자산에서 해당 비율을 인출하는 방법이다. 일본 월지급식 펀드(정률식 인출 선택시)가 정률형의 사례이다. 인출률을 결정하고 최초 인출액은 ‘초기 투자자산 × 인출률’로, 2년차 이후는 ‘잔존 투자자산 × 인출률’로 인출한다. 인출률이 수익률보다 작으면 인출액이 증가하고, 그 반대이면 인출액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대수익률과 인출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출액 흐름이 가능하다. 


정률형에서 인출률을 기대수익률보다 높게 정하면 투자자산이 점차 감소하면서 인출액이 줄어들고, 낮게 정하면 인출액이 늘어난다. 기대수익률이 평균 4.3%일 때를 가정해보자. 수익률이 인출률(인출률 3%)보다 크면 투자자산이 점차 증가하고, 수익률이 인출률(인출률 5%, 7%, 10%)보다 작으면 투자자산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경제연구소 AIER(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정률형에서 은퇴자의 효용을 고려한 적정 인출률은 5~7.5% 사이로 나타난다.

   

바람직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 연금화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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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25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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