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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몰려온다] ③안전망 확보, 부작용 해소 나서야

- 기업이 부담해왔던 업무상 위험이 노동자들에게 전가.... 대책 마련 나서야

  • 기사등록 2019-02-15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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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공유경제가 등장하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공동생산 기반 공유경제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 및 사업 허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덴마크・프랑스・브라질・독일 등에서 우버 서비스가 중단됐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민박을 전면 금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벤클러는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사업들에서 기업이 부담해 왔던 각종 위험이 외부화되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를 정치・사회 분야의 공유와 경제 분야의 공유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전에는 회사에 소속되어 고정 급여, 보험, 노동법으로 보장받는 복지와 휴가 등의 권리를 누리던 서비스 공급 노동자들이 공유경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사업자가 되어 불안정한 수입과 사업관리를 부담하게 됐다.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 중개인으로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책임과 위험을 실질 노동자들로 외부화하는 부작용 발생하는 것이다.

 

◆ 코스타키스-바우웬스 사분면

 

코스타키스-바우웬스의 사분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공동 생산(Peer Production)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생산 인프라의 제 유형과 인프라 운영의 목적에 따라 공유경제의 현상을 4가지로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있다.

 

해외 공유경제에 응용한 코스타키스-바우웬스 4분면 분석. [사진=더밸류뉴스]

현재 제도의 적용 문제는 주로 분산형 자본주의 공유경제에서 관찰된다.

 

플랫폼이 중앙화된 넷위계적 자본주의 모델의 경우 납세, 영업허가 등 현존 제도를 플랫폼 관리 사업자가 해결한다. 비상업적 영역(탄력회복성 공동체와 지구적 공유지)에서는 현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다.

 

사업자는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다수의 개별적 주체가 공유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분산형 자본주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적 프로젝트의 제도 준수 여부(세금 납부, 적법한 자격 보유 등)를 관리하지 않고 플랫폼 이용자에게 일임하므로 제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플랫폼 사용 심사를 요구하거나, 플랫폼 사용자의 제도 준수 의무를 강제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 코스타키스-바우웬스 사분면으로 나타낸 한국의 공유경제

 

한국의 경우 인터넷과 네트워크 문화가 빠르고 널리 보급됐으며 비상업적 공유영역에 속하는 현상들이 2000년대 초부터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유경제’에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과잉 소비주의 근절,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시민의 공동체 의식 강화 등 유∙무형의 이점을 갖는 비상업적 공유 영역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코스타키스와 바우웬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공유 현상이 더 성숙한 공유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넷위계적 자본주의 플랫폼인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하여 중동의 시민혁명이 가능했다. 또 분산형 자본주의 사업모델인 킥스타터 등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상업적 공유 운동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예로 들었다.

 

한국 공유경제에 응용한 코스타키스-바우웬스 4분면 분석. [사진=더밸류뉴스]

 

◆ 현존 제도의 적용 문제는 주로 분산형 자본주의 공유경제에서 관찰

 

플랫폼이 중앙화된 넷위계적 자본주의 모델의 경우 납세, 영업허가 및 사업자격 취득 등 법과 제도를 플랫폼 관리 주체가 해결한다. 또 비상업적 영역인 탄력회복성 공동체와 지구적 공유지에서는 현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다.

 

분산형 자본주의에서는 사업자는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다수의 개별적 주체가 공유경제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개별적 프로젝트의 제도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플랫폼 이용자에게 일임하므로 제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플랫폼 사용 심사를 요구하거나, 플랫폼 사용자의 제도 준수의무를 강제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텀블벅 등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 환경 보호, 비주류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후원 모금이 이루어지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영속농업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비상업적 공유경제의 기능과 육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넷위계적 자본주의는 ‘넓지만 얕은’ 수준의 공유

 

넷위계적 자본주의 영역에 해당하는 카셰어링은과 공유오피스는 기존 시장에의 편입이 완료되어 있거나(카셰어링), 기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하여 제공되던 서비스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소유의 필요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유 경제를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본 접근성, 다양성, 분배 등 공유 경제의 장점으로 꼽히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는 비교적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장자기잠식 현상도 우려된다.

한국형 공유경제는 각 공유경제 현상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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