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hyeon1359 ]

[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부영그룹 소속 5개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과 그의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을 살펴보면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모두 실명 전환됐지만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된 후 2013년까지 매년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영과 광영토건은 2012∼2013년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또한 남광건설산업은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같은 방식으로 2010∼2013년까지 허위 신고했다.

 

부영그룹

부영그룹 로고. 사진=부영그룹 홈페이지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2013년 이 회장의 부인 나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 5개 회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기업집단 현황에 대해 허위 공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와 관련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과태료 총 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부영그룹은 이번 사안은 새로운 법위반이 아니며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미 이중근회장은 지난해 계열회사에 친족 7개사 누락 및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주주제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가 없고 위반사항 통지 전인 2013년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관련해서는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 후 5월말까지 전자공시스템에 공시하도록 돼 있어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을 공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nsh@buffettlab.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hs_buffett@naver.com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3-14 12:55: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