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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상협 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NH투자증권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 전경.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지급액은 126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고객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결정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향후 금융상품의 승인, 운영 절차를 포함해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확립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tkdguq04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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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7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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