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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M&A에 사실상 실패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0일 임기가 만료되자마자 회장직을 연임해 11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한다. 산업은행 설립 이후 회장이 연임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동걸 산업은행장겸 회장 [사진=더밸류뉴스(국회 제공)]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청와대는 9일 오후 이 회장 연임과 관련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전반을 다루는 산업은행의 수장 선임이 ‘임원추천위원회’ 등 공식적인 검증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 임기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회장 연임과 관련한 임명 절차가 9일께 진행될 예정"이라며 "늦어도 임기가 만료되는 10일까지는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954년 산은 설립 후 초대 구용서 전 총재, 15~17대 김원기 전 총재, 25~26대 이형구 전 총재에 이어 네 번째로 연임한 사례가 됐다.


이 회장 연임으로 두산중공업·아시아나항공 등 굵직한 기업 정상화 작업도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회장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역시 이 회장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이나 한국판 뉴딜펀드에 있어서도 산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중요한 정부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이 회장 연임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인 산업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연임이 결정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오는 10일은 이 회장의 3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이고, 11일부터는 새로운 산은 회장 임기가 시작되지만 이 회장이 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산은 내부적으로도 이 회장 연임을 전제로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은 회장 선임 절차가 따로 없다. 산은법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와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밖에 없다. 


일반 금융회사들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산은법에는 이런 규정도 없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임추위도 없고 선임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돼 이전에 능력이 부족한 인사가 선임되는 등 문제가 컸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산은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은 임원 임명에 관한 절차는 1953년 말 산은법 제정 때 명시된 “총재와 부총재는 재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바뀌지 않았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같은 방식은 금융위와 청와대에만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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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8 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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