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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지윤 기자 ]

[버핏연구소=홍지윤 기자] 8월부터 유통기업도 동산 담보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대상 기업과 담보자산 범위, 적용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동산담보대출 취급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명칭도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바꿨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8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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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광주은행 직원이 자사의 동산담보대출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KJB광주은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동안 제조업에만 한정된 동산담보대출 대상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기업으로 확대된다. 대상도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이외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기존에 무동력 자산 및 원재료만 가능했던 담보물도 영역이 넓어진다.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재고도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hjy@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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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1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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