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호겸 기자]

LS전선(대표이사 구본규)이 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이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전선이 특정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온 것이다.


LS전선,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인정받아...배상액 15억 규모LS전선 CI. [이미지= LS전선]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지난 1심에서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15억원으로 배상액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대한전선은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해외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전선 측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 선고 결과가 부스덕트 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체 없다"고 밝혔다.


rlaghrua823@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3-13 17:00: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4차산업혁명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