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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희민 기자]

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허선호)이 ‘개인 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계약 완료하며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계약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에셋그룹 서울 을지로 본사 전경. [사진=미래에셋그룹]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국채로 미국,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입·발행 중에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오는 6월 첫 발행 예정이며,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리금 보장으로 ‘10년 물’과 ‘20년 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이 예상된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에는 불가 할 수 있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99% (세후기준 84%)로 추산했다. 세전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년 물이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은 4.9% (세후기준 4.2%)다. 물론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taemm071@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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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4 16: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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