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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혜지 기자]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원태 우기홍)과 아시아나항공(대표이사 원유석)의 기업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작업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만 남겨졌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2개국에서 승인이 완료하게 됐다.


대한항공 보잉 787-9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다만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 조차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hyejipolic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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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1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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