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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앞으로 당근(대표이사 김용현 황도현)에서 거래 불가 물품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은 나의 당근-자주 묻는 질문-중고거래-거래 금지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중고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인지 모르고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잘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당근 로고. [이미지=당근]

우선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안내하며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도 거래할 수 없으며 무알콜 주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도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중고거래가 불가함을 강조했다.


비슷한 성격의 거래 금지 물품은 △식품 △화장품 △위해 우려 물품 등으로 카테고리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금지 물품과 금지 사유가 목록 형태로 구성돼 있었지만, 이제는 카테고리로 묶어 보여주고 각 상세 페이지를 통해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테고리 안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물품은 별도로 표기해 이용자 혼선을 줄인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료기기 카테고리에서 동물용 의약품, 한약, 다이어트 약 등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지만 체온계, 혈압계는 거래가 가능함을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당근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행법령상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모든 물품은 당근에서도 거래가 불가함을 한 번 더 명시하고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더해 △100만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은 현행법과 무관하게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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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7 0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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