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한종현)은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 단속에 나섰다.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로 진단하고 있다. [사진=대한한돈협회]
대한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합동단속을 진행하였으며, 단속결과 총 38건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혼동우려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월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진행됐다.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분석 기간 4일, 시료량 2kg이 소요됐으나 키트검정 방법을 활용하면 콩 한 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단 5분 안에 판별 가능하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