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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의 절반을 상속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적격성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등 혐의는 법률상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적격성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판단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 결정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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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3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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