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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30일부터 ‘QR코드’ 의무화…왜 이제서야?

- 30일부터 대형유통매장 명부작성 의무화

- 기존에는 매장내 마스크 벗지 않아 열 체크만 실시

  • 기사등록 2021-07-27 1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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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문성준 기자]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포의 QR코드가 의무화된다.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감염을 비롯해 백화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백화점 방역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일 때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백화점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가 속출한 이후에야 전자명부작성(QR코드)이 의무화된 배경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매장에 고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백화점 내 마스크 벗지 않아…푸드코트에서는 QR코드 실시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직원 중 2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관련 확진자가 총 147명 나왔다. 이로 인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일주일간 임시 휴점했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과 수기 미작성으로 방문객을 특정할 수 없어 중대본은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무역센터점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더현대서울,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등 백화점에서 근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주동안 백화점발 감염자는 총 1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유통매장에서 지금까지 명부작성(QR코드, 안심콜)이 시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중대본 발표 이전까지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작성(QR코드)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었다. 


대형 유통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출입구가 많아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나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동한다는 점도 반영됐다. 다만 백화점 내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반 식당과 동일하게 전자명부작성이 실시됐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부작성 관련 방역지침이 없었던 상태”라며 “백화점 내 푸드코트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를 벗는 공간은 QR코드를 작성해왔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 내부의 열 화상 카메라가 입장하는 고객들의 온도를 인지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따라서 대부분의 백화점 입구에서는 전자명부작성을 하지 않고 온도 체크만을 했다. 백화점 입구에서 고객들이 입장하면 센서가 사람의 온도를 파악해 고온(37.5도 이상)인 사람을 인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말 그대로 온도만을 체크할 뿐, 누가 왔다 갔는지 특정할 수 없어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사후 역학조사시 누가 왔다 갔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방역당국은 재난문자를 통해 해당 날짜 방문자는 근처 검사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백화점 손님 김 씨는 “아무리 백화점이 넓고 마스크를 쓴다고는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감염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기 있는 매장은 사람들이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푸드코트 QR코드 관리 잘 안돼… “백화점 편향” 불만도


기존에 운영되던 백화점 내 푸드코트의 QR코드가 잘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이 많아 경계가 불분명하고 공용 자리가 많은 백화점 푸드코트의 특성상 QR코드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드코트 입구에 있는 QR코드 단말기는 직원의 관리, 감독이 없어 손님이 명부작성을 하지 않고 들어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서울 영등포구 한 백화점 안의 푸드코트에서 고객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대규모 확진의 70%는 판매직원이었던 만큼 직원들의 휴게공간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화점 판매직원의 동선은 노출되어 있지 않은 만큼 굉장히 제한적이고 휴게 공간 역시 비좁다는 것이다. 


백화점 근무자들의 열약한 근무조건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논란이 되곤 했다. 이번 대규모 감염 역시 지하 식품관 창고와 라커룸 등이 주요 감염지였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 백화점은 라커룸 개보수에 착수하고 휴게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대규모 발현 이후인 13일부터 전자명부작성(QR코드)을 시범 도입해 모든 출입자의 명부작성을 이행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담당자는 “무역센터점 시범운영 기간동안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대기가 좀 있는 것 빼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며 “정부 발표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에 명부작성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에서야 전자명부작성(QR코드)을 도입하는 것이 늦다는 의견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대형유통매장들만 전자명부작성이 의무화가 아니었던 이유를 모르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 수기작성 등 명부작성을 엄격히 지키고 면적대비 최대인원 수를 정해 동시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까지 하는데 오히려 대규모로 사람이 오고 가는 백화점은 인원 제한도 없고 명부작성도 하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우리는 QR코드, 수기작성, 안심콜을 모두 시행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부담까지 안는데 유독 백화점에만 유연한 방역조치가 행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당, 카페 등 식음료를 섭취하는 곳은 물론이고 미술관, 도서관, 학원, 헬스장 등 33개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명부작성을 해야 한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사진=더밸류뉴스]

정부의 발표로 백화점은 30일부터 전자명부작성(QR코드)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전 점포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대형마트 역시 QR코드 의무화가 도입된다. 홈플러스는 명부 작성 의무화에 따라 전국 138개 매장에 인증용 태블릿을 설치하고 주요 매장별 파트타임 인력을 충원해 출입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만큼 사후 코로나19 역학조사시 특정 시간대에 방문객을 특정할 수 있어 용이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소비 위축을 맞은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QR코드 도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a8541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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