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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도형 기자]

LH는 임직원의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감시를 위해 ‘준법감시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대상이다.

 

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위법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 예방을 위해 정기 부패방지 교육도 지원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기본 임기는 2년이지만 근무 성과가 우수한 경우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6일부터 7월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 심사와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한 바 있다.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임직원 등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한다.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moldauran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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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6 1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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