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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재판관회의에선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중요 사무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개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은 공히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렴한 민의가 재판을 하는 대법관이나 재판관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통로가 되어줄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관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yunzi@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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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7 1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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