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됐다.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면 신한금융은 한숨 돌리게 되지만, 중징계 확정시 내부승계구도 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안건이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기관 중징계와 함께 임원인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시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가 확정되면 진 행장의 3연임 및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 행장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처럼 행정소송을 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은행과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 중징계가 가능한 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인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를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신한은행은 법 조항은 단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받았다. 신한은행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우리은행과 비교하면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제재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