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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변성원 기자]

금융당국은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손상 추정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지고, 관련 감독은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 확대를 고려해 자산손상시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추정의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약 1달이 지난 8일 금융위는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산손상 기준서 및 감독지침 적용에 일부 애로가 제기된다”며 “기업과 감사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조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선정한 현장의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외부 수치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지침과 달리 보수적 견해만을 제시하여 회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지침과는 별개로 감사인이 과거 자산손상 기준을 적용한 잣대로 외부감사 수행” △“감사인은 기업이 추정한 사업계획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나, 기업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회복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전망자료 입수도 쉽지 않아 감사인의 요구자료 제시에 한계 존재”


한편 새로운 감독 지침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아,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회계감사기준 260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6」에 명시된 감사인의 소통 의무를 코로나19 환경에 맞게 해석해 지침을 내놨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종결 및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ovhd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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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9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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