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3년 6월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했다. 2012년 말 기준 BBQ의 부채비율은 4만9238%에 달했다.
BBQ는 매각 당시 BHC로부터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사모펀드가 BBQ가 매각 당시 BHC의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법원에 제소하며 본격적으로 ‘치킨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BBQ는 2017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BHC와 물류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상품 공급 계약도 해지했다. 이에 BHC는 BBQ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30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BBQ의 정보 유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BBQ가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HC 김동한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BBQ(제너시스비비큐)의 영업이익은 251억원으로 전년비 38.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BHC(비에이치씨)의 영업이익은 977억원으로 전년비 61.03% 늘었다.
이번 배상 금액이 2019년 BBQ의 연간 영업이익보다 많아 업계에서는 BBQ가 항소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BBQ는 더밸류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라며 "(항소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