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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산업, 수천억원 수주…기부채납은 언제 해?

- 학교 부지, 휘경학원으로 인해 반환 불허가 처분 받아

- 업무용 건물 전부 줄 수 없어...공공기여 고려해달라

  • 기사등록 2020-12-28 2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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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용진 기자]

요진건설산업(이하 요진)은 2010년 백성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 허가해주는 댓가로 고양시에게 학교 및 영업용 건물(약 1232억원)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고양시는 민사소송에 돌입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원에서 공고를 연기함에 따라 약속 이행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요진건설산업은 1979년 설립된 중대형 건설업체로 비상장 기업이다. 토목 건설을 주축으로 아파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등에 진출해 있다.

 

요진건설산업 로고. [사진=더밸류뉴스(요진건설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0년 고양시는 유통 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요진으로부터 학교부지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약속 받았다.


2012년 4월 16일 요진은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 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16년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을 준공했다.


하지만 요진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 주상복합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고양시는 소송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금에 대해 가압류 조치 등에 나서며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 나갔다.


이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환된 것이 전무하다는 점이 포인트이다. 또한 요진 측은 학교 부지와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학교 부지에 대해 고양시, 요진개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3자 합의서를 작성하며 약속 이행에 가까워지는 듯 했다.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서 여전히 휘경학원 소속으로 남아있다.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인해 요진 측이 기부채납을 지연시키기 위해 부지를 휘경학원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휘경학원의 이사장은 요진건설산업 회장 최준명씨이다.


고양시 관계자은 불허가 처분에 대해 “교육청 측에서 휘경학원이 고양시와 요진 사이에 끼어 있는 반환 절차를 문제 삼았다”며 절차상 문제로 인해 발목을 잡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요진 측은 2만 평에 달하는 업무용 빌딩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은 사업추진 초기와 비교해 수익성이 악화됐으며, 주상복합을 건설함에 따라 가스시설, 수도 시설 등을 제공했으니 투입비용만큼을 차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공공시설 제공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요진 측은 기존에 약속했던 2만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제시했다”며 “소송결과에 따라 이행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고양시는 약속한 부분을 받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danielkwon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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