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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절세 혜택 지원···‘IRP로 연금 새로고침’ 실시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대표 상품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 대상 실시

  • 기사등록 2020-12-02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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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일 기자]

하나은행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대표 상품으로 주목받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연금 새로고침’ 이벤트를 실시한다.

 
하나은행이 ‘IRP로 연금 새로고침’ 이벤트 소식을 알리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하나은행 제공)]하나은행은 오는 18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금액 30만원 이상 고객,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IRP 계좌로 이전한 고객, 자기부담금과 퇴직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5000머니 지급할 계획이다.


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연말정산 대표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손님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된 만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연금신탁그룹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 자산을 맡겨 주시는 고객들의 절세 혜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하나은행 고객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lleyway9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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