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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채무조정제도 개선···코로나19 피해 지원한다

-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채무 감면해 재기 지원

  • 기사등록 2020-11-25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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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 및 성실 상환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더밸류뉴스]25일 예보에 따르면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히 상환을 하던 중 빚을 한번에 갚고자 하는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해 채무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여행업·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종사자 혹은 올해 2월 이후 월소득이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율 조정 시 적용하는 조정이자율은 기존 금리 연 6.1% 수준에서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인 연 2.5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감면율 적용대상인 사회소외계층의 추가 원금감면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이재민·노숙자·탈북자 등의 원금감면율은 기존 최대 70%에서 80%로 높이고, 70세 이상 고령자의 원금 감면율 역시 80%에서 90%로 올릴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층 역시 사회 소외계층에 포함해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예보는 이어 특별면책제도를 실시해 상환하기로 한 채무금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동안 성실하게 상환 중인 조건 부합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남은 채무를 면제해줄 예정이다.


예보는 “이번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lleyway9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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