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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 마감D-1...주인 찾을 수 있을까? - 사정은 더 나빠졌는데 입찰 조건은 동일…유찰 가능성 높아 - 변수는 수의계약 가능성
  • 기사등록 2020-10-12 13: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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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3번째 입찰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이번에는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곳의 입찰 참가신청서를 받은 후 13일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받아 최종 선정업체를 정한다


사업권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등이다입찰 계약조건은 직전 입찰 때와 같다여객 수요가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면세업계는 3번째 입찰도 전 구역 유찰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번 입찰 조건이 2차 입찰 조건과 동일한데 면세업계 사정은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지난달 입찰 때는 6개 사업권 중 5개 사업권에 각각 1곳만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나머지 DF2 구역에는 아예 입찰 기업이 없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데 선뜻 나서기 사실상 어렵다" "공항 면세점이라는 상징성만 보고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권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변수는 수의계약 가능성이다이번에도 유찰이 되면 똑같은 입찰 조건에서 두 차례 연속 유찰인 만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변수가 많아 막판까지 고심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면서도 "공사가 수의계약도 염두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아직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사가 지난달 유찰 뒤 바로 다음 날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고 재입찰을 공고한 점을 볼 때 수의계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는 2차 입찰에서 유찰된 이후 업체들에게 3차 입찰 시 한 구역에 1개 업체만 입찰해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수의계약을 고려한 일부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또 다시 전 구역 유찰돼 4차 입찰까지 가면 임대료 납부 방식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고 입찰에 참여할 대기업 면세업체들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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