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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죽이기’?···공정위 ’검색 조작’ vs 네이버 ‘사업 침해’

-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과징금 267억원 부과···네이버 강하게 반발

  • 기사등록 2020-10-07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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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네이버(035420)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부동산 서비스 경쟁 제한 혐의로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이에 네이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울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사진=더밸류뉴스(네이버 제공)]6일 공정위는 네이버에 부당하게 바꾼 검색결과 노출순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측은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1위 포털 사업자 네이버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조작이 결국 네이버 쇼핑 서비스의 점유율 급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부분의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과 컨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 상품의 검색 결과는 하단에 배치해 자사 제품 클릭 수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의 출시를 두 달 앞둔 지난 2012년 2월, 11번가와 G마켓과 같은 경쟁사의 상품 가중치를 1 미만으로 설정해 노출 순위를 후순위에 인위적으로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 제휴 쇼핑몰이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조작한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네이버는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 서비스의 노출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편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은 이용자에게 노출되기 쉽게 가점을 부여한 반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동영상에는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했다”며 “이는 검색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네이버는 혐의를 부인하며 공정위의 발표 이후 즉각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일 뿐 경쟁업체 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왜곡된 부분이 많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와 같은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가 구글 등의 해외 업체가 아닌 네이버와 같은 국내 업체에만 집중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는 단지 쇼핑과 동영상 부분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신뢰도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네이버가 예고한 공방의 영향이 지대한 만큼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lleyway9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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