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위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878억원에 달했다. 10대 그룹 총 1034억원의 85%나 독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모두 31회나 위반했다.
5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034억 원으로 집계됐다. 횟수로는 총 38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534억 원, 2018년 480억 원, 2019년 20억 원 등이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2017~2018년 수준에서 대폭 줄어든 점이 눈길을 끈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는 LG그룹(40억 원,회장 구광모), SK그룹(32억 원,회장 최태원), GS그룹(23억 원,회장 허태수), 롯데그룹(17억 원,회장 신동빈) 등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다만 현대차그룹의 과징금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과징금 6위에는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차지했고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현대중공업지주(회장 권오갑)도 10위안에 들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부터 3년간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을 각각 네 차례씩 검찰에 고발했다. LG그룹, 롯데그룹, 현대중공업지주는 두 차례씩, GS그룹은 한 차례 고발했다.